미국 주식 양도세, 연말 전에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

— 미국 주식 양도세 정리.

매도일 기준, 단기·장기 보유 규칙, ETF 동일 적용 여부까지 완전 정리

해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연말마다 가장 헷갈리는 질문이 있다.

“미국 주식은 연말에 언제까지 팔아야 올해 양도소득으로 잡히나요?”
“T+1/T+2 정산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세금도 다음 해인가요?”
“주식과 ETF의 단기·장기 세율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 글은 IRS 규정과 실제 과세 처리 기준으로
미국 주식·ETF 연말 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정확히 정리했다.

✅ 1. 미국 주식 양도세는 ‘매도일(Trade Date)’ 기준으로 확정된다

IRS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다음처럼 규정한다.

✔ “세금은 정산일이 아니라, ‘거래 체결일(Trade Date)’에 확정된다.”

즉,

  •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짜가 속한 연도가 과세연도다.
  • 정산일(T+2 → 현재는 대부분 T+1) 은 세금 계산과 아무 상관 없다.
👉 결론

12월 31일(해당 연도의 마지막 거래일) 안에 매도 체결만 되면
그 매매는 ‘올해 양도소득’으로 들어간다.

정산이 다음 해 1월 2일에 이뤄져도 무관하다.

✅ 2. T+1 / T+2 정산 주기는 세금과 무관하다

미국 증권시장은 2024년 5월부터 대부분의 주식·ETF 정산이 T+1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점:

세금은 정산일이 아니라 매도일 기준이다.

정산일이 다음 달·다음 해로 넘어가도
세금의 연도 구분은 거래일(Trade Date) 기준이다.


✅ 3. 단기·장기 보유기간(Short-term vs Long-term) 규칙

미국 주식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다.

✔ 단기 보유(Short-term Capital Gain)
  • 보유기간 ≤ 1년(365일 이하)
  • 과세: 일반 소득세율(Ordinary Income Tax Rate)
    • 최고 37%까지 적용될 수 있음
✔ 장기 보유(Long-term Capital Gain)
  • 보유기간 ≥ 1년 + 1일
  • 과세: 0%, 15%, 20% 중 하나(소득 구간별)

✔ 보유기간 계산법 — IRS 공식 규정

  • 매수한 다음 날부터 카운트 시작
  • 매도일(Trade Date)까지 포함해 계산

예시

  • 2024.12.01 매수
  • 2025.12.01 매도 → 365일 → 단기
  • 2025.12.02 이후 매도해야 장기

✅ 4. 주식과 ETF는 단기·장기 규칙이 완전히 동일하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팩트는 매우 단순하다.

✔ 미국 개별주식(Stocks)

→ 단기/장기 규칙 동일 적용
→ 1년 이하 단기 / 1년 초과 장기

✔ 미국 상장 ETF(Exchange-Traded Funds)

주식과 100% 동일한 규칙 적용
→ 보유기간 기준도 완전히 동일
→ 매매차익은 모두 Capital Gains으로 취급

즉,

SPY/QQQ를 팔든 테슬라를 팔든, 세금 규칙은 완전히 똑같다.

많은 사람이 ETF 배당 원천징수(15%) 때문에 헷갈리지만,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별개이다.

✅ 5. 연말에 투자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 1) 연말 전에 이익을 올해로 포함시키고 싶은가?

→ 12월 31일(그해 마지막 거래일) 전에 “매도 체결” 필요
→ 정산일은 고려할 필요 없음

✔ 2) 장기 세율을 노린다면?

→ 매수일 다음 날부터 정확히 1년 + 1일 이상 보유해야 함

✔ 3) 손실 실현(Loss Harvesting)로 절세하려면?

→ 손실을 실현하면 그 해의 다른 이익과 상계 가능
→ 이 역시 “매도일 기준”이므로 연말 이전 체결 필요

✔ 4) 한국 거주자면?

→ 미국 연방세 외에도

  • 한국 양도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외화환산차익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