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저축·IRP로 ETF 세금 15% 줄이는 방법

ETF 수익률보다 중요한 ‘세금 효율’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세금 구조를 모르면 수익률의 10~20%를 세금으로 잃는다.

국내 ETF나 해외 ETF 투자에서는 매매차익·배당소득에 과세가 붙는다.
즉, 투자에서 ‘절세’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다.

구분국내 ETF해외 ETF
과세 항목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양도소득세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과세 기준분배금(배당) 기준매매차익 기준
손익통산불가불가
세금 징수증권사가 원천징수다음 해 5월 자진신고

예를 들어, 국내 ETF에서 100만 원의 분배금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진다.
해외 ETF를 통해 100만 원의 차익을 얻으면, 22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 즉, 세금 없이 ETF를 운용하려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ETF의 세금 구조

1. 국내 ‘주식형’ ETF

(예: KODEX 200, TIGER TOP10, KRX 반도체 ETF 등)

구분세금 내용
매매차익비과세 (0%)
분배금(배당)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과세 시점분배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즉, 국내 주식형 ETF는 팔아서 번 이익에는 세금이 없다.
대신 ETF가 내는 분배금에는 15.4%가 원천징수.

국내 ETF 중 ‘국내 주식만 담은 상품’은 일반계좌로 사도 세금이 거의 없다.

2.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 채권형 / 원자재 / 파생형’ ETF

(예: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채10년, KODEX 원자재선물 등)

구분세금 내용
매매차익과세 (배당소득세 15.4%)
분배금(배당)배당소득세 15.4%
특이점손익통산 불가, 손실 이월 불가

해외 자산을 추종하거나 파생상품을 쓰는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세금이 붙는다.
(즉,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은 펀드 과세 구조와 같다.)

3.해외 상장 ETF의 세금 구조

(예: 미국 QQQ, SPY, SOXX 등)

구분세금 내용
매매차익양도소득세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공제연간 순이익 250만 원 기본공제
분배금(배당)현지 원천징수 15% + 국내 배당소득세 15.4%
신고 방식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납부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또한, 배당금은 미국에서 먼저 15%가 빠지고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 대상이 되어 실제 수령액이 더 줄어든다.

ISA로 절세하는 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구분일반형서민형
비과세 한도200만 원400만 원
초과분 과세9.9% 분리과세9.9% 분리과세
연 납입 한도2,000만 원 (최대 1억 원)
의무보유기간3년 이상
투자 가능 상품예금, 펀드, ETF, 채권 등

일반계좌라면 15.4%~22% 내야 할 세금을
→ ISA에서는 9.9%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국내 ‘해외지수형’ ETF나 미국 ETF를 ISA에서 운용하면
비과세 구간 + 저율 과세로 절세 폭이 크다.

연금저축 & IRP로 절세하는 방법

ETF를 장기 운용할 계획이라면,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늦추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금저축IRP다.

구분연금저축IRP
연 납입 한도600만 원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한도)
세액공제율13.2% (고소득) / 16.5% (중저소득)
운용 중 과세없음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3.3~5.5% 저율 분리과세
중도해지 시기타소득세 16.5% 부과

예로, 6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13.2% = 79,200원 즉시 환급
운용 수익은 세금 없이 복리로 굴러감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5% 저율 과세로 종료

중요 – 어떤 ETF를 어디 계좌에 넣을까?

ETF 유형권장 계좌이유
국내 주식형일반계좌매매차익 비과세, 세금 거의 없음
국내 해외지수형 / 채권형 / 원자재형ISA15.4% 과세를 9.9% 이하로 낮춤
해외 상장 ETF (SPY, QQQ 등)ISA / 연금저축 / IRP양도세 22% 절감 or 과세이연 효과
장기 보유 ETF (배당·AI·반도체 등)연금저축 / IRP세액공제 + 과세이연 + 저율 과세

실제 절세 효과 예시

기준: 10년 투자, 수익률 6%, 납입금 1,000만 원

구분세전 수익세후 수익절세효과
일반계좌 (15.4%)790만 원668만 원
ISA (9.9%)790만 원711만 원+43만 원
연금저축/IRP (저율과세 + 세액공제)790만 원770만 원+102만 원

“세금이 곧 수익이다”

ETF 투자는 결국 세금 싸움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계좌만 다르게 선택하면
수익률이 2~3%p 차이난다.

📌 요약

  • 국내 주식형 ETF → 일반계좌 OK
  • 해외·채권형 ETF → ISA 필수
  • 장기 투자 ETF → 연금저축 / IRP로 복리 극대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