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수익률보다 중요한 ‘세금 효율’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세금 구조를 모르면 수익률의 10~20%를 세금으로 잃는다.
국내 ETF나 해외 ETF 투자에서는 매매차익·배당소득에 과세가 붙는다.
즉, 투자에서 ‘절세’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다.
| 구분 | 국내 ETF | 해외 ETF |
|---|---|---|
| 과세 항목 |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양도소득세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 과세 기준 | 분배금(배당) 기준 | 매매차익 기준 |
| 손익통산 | 불가 | 불가 |
| 세금 징수 | 증권사가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자진신고 |
예를 들어, 국내 ETF에서 100만 원의 분배금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진다.
해외 ETF를 통해 100만 원의 차익을 얻으면, 22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 즉, 세금 없이 ETF를 운용하려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ETF의 세금 구조
1. 국내 ‘주식형’ ETF
(예: KODEX 200, TIGER TOP10, KRX 반도체 ETF 등)
| 구분 | 세금 내용 |
|---|---|
| 매매차익 | 비과세 (0%) |
| 분배금(배당) |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 과세 시점 | 분배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
즉, 국내 주식형 ETF는 팔아서 번 이익에는 세금이 없다.
대신 ETF가 내는 분배금에는 15.4%가 원천징수.
국내 ETF 중 ‘국내 주식만 담은 상품’은 일반계좌로 사도 세금이 거의 없다.
2.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 채권형 / 원자재 / 파생형’ ETF
(예: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채10년, KODEX 원자재선물 등)
| 구분 | 세금 내용 |
|---|---|
| 매매차익 | 과세 (배당소득세 15.4%) |
| 분배금(배당) | 배당소득세 15.4% |
| 특이점 | 손익통산 불가, 손실 이월 불가 |
해외 자산을 추종하거나 파생상품을 쓰는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세금이 붙는다.
(즉,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은 펀드 과세 구조와 같다.)
3.해외 상장 ETF의 세금 구조
(예: 미국 QQQ, SPY, SOXX 등)
| 구분 | 세금 내용 |
|---|---|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 공제 | 연간 순이익 250만 원 기본공제 |
| 분배금(배당) | 현지 원천징수 15% + 국내 배당소득세 15.4% |
| 신고 방식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납부 |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또한, 배당금은 미국에서 먼저 15%가 빠지고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 대상이 되어 실제 수령액이 더 줄어든다.
ISA로 절세하는 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 초과분 과세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 연 납입 한도 |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
| 의무보유기간 | 3년 이상 | |
| 투자 가능 상품 |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
일반계좌라면 15.4%~22% 내야 할 세금을
→ ISA에서는 9.9%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국내 ‘해외지수형’ ETF나 미국 ETF를 ISA에서 운용하면
비과세 구간 + 저율 과세로 절세 폭이 크다.
연금저축 & IRP로 절세하는 방법
ETF를 장기 운용할 계획이라면,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늦추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금저축과 IRP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연 납입 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한도) |
| 세액공제율 | 13.2% (고소득) / 16.5% (중저소득) | |
| 운용 중 과세 | 없음 (과세이연) | |
| 연금 수령 시 | 3.3~5.5% 저율 분리과세 | |
|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예로, 6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13.2% = 79,200원 즉시 환급
운용 수익은 세금 없이 복리로 굴러감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5% 저율 과세로 종료
중요 – 어떤 ETF를 어디 계좌에 넣을까?
| ETF 유형 | 권장 계좌 | 이유 |
|---|---|---|
| 국내 주식형 | 일반계좌 | 매매차익 비과세, 세금 거의 없음 |
| 국내 해외지수형 / 채권형 / 원자재형 | ISA | 15.4% 과세를 9.9% 이하로 낮춤 |
| 해외 상장 ETF (SPY, QQQ 등) | ISA / 연금저축 / IRP | 양도세 22% 절감 or 과세이연 효과 |
| 장기 보유 ETF (배당·AI·반도체 등)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저율 과세 |
실제 절세 효과 예시
기준: 10년 투자, 수익률 6%, 납입금 1,000만 원
| 구분 | 세전 수익 | 세후 수익 | 절세효과 |
|---|---|---|---|
| 일반계좌 (15.4%) | 790만 원 | 668만 원 | – |
| ISA (9.9%) | 790만 원 | 711만 원 | +43만 원 |
| 연금저축/IRP (저율과세 + 세액공제) | 790만 원 | 770만 원 | +102만 원 |
“세금이 곧 수익이다”
ETF 투자는 결국 세금 싸움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계좌만 다르게 선택하면
수익률이 2~3%p 차이난다.
📌 요약
- 국내 주식형 ETF → 일반계좌 OK
- 해외·채권형 ETF → ISA 필수
- 장기 투자 ETF → 연금저축 / IRP로 복리 극대화